"저기요" 한 뒤 "너 좀 맞자"…10대 4명에 말리는 행인까지 폭행한 사회초년생
"저기요" 한 뒤 "너 좀 맞자"…10대 4명에 말리는 행인까지 폭행한 사회초년생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
"죄질 안 좋지만, 사회초년생 고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0대 학생들을 때리고, 도움을 요청받은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너 좀 맞자"
놀이터에 모여 있던 10대 네 명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팔까지 깨문 20대 남성 A씨. 그로 인해 현장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범행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행동을 한 A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인천 연수구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이곳에 있던 10대 학생 네 명에게 다가가 "저기요"라며 말을 걸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너 좀 맞자"며 학생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도망친 피해 학생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행인 B씨의 얼굴도 수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하지만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깨물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A씨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전치 2주, 행인 B씨는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의 혐의는 형법상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 먼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57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적용된다(제136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을 맡은 윤민욱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관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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