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사이트 영상 토렌트 다운, 저작권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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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사이트 영상 토렌트 다운, 저작권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분석

2026. 03. 24 13:55 작성2026. 03. 26 09:5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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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합의금 요구에 '몰랐다' 반박

합의 없이 기소유예 이끌어내

일본 AV 토렌트를 다운로드해 고소당한 직장인이, 김수열 변호사의 ‘고의성 없음’ 주장으로 합의금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호기심에 받은 일본 성인 동영상(AV), 수백만 원의 합의금 요구로 돌아왔다.


김수열 변호사는 '불법 영상 저작권을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는 논리로 고의성을 다퉈, 합의금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호기심이 부른 수백만 원 합의금 폭탄

직장인 A씨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호기심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본 성인 동영상 여러 편을 다운로드했다.


개인적으로 보기 위한 목적이라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조각 파일을 공유하는 '업로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데, 이 특성을 몰랐던 것이 화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형사 처벌을 빌미로 영상 한 편당 수백만 원, 총 수백만 원이 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는 고소를 당했다는 수치심과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를 찾았다.


법의 덫: '불법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공유는 저작권법상 복제권(다운로드)과 전송권(업로드)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파일을 개인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를 복제권 침해로 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968 결정).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며, 내용이 음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A씨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김수열 변호사의 역전 카드: '고의성'을 겨누다

불리한 상황에서 김수열 변호사는 처벌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 유무를 파고드는 전략을 택했다.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한데, 바로 이 부분이 없었다고 변론한 것이다.


김수열 변호사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보다는 의뢰인이 당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 유무를 파고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뢰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일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국내 유통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에까지 적법한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액의 합의금 요구에도 굴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를 빌미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명히 지적했다"며 "대신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정공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합의금 '0원', 전과도 막았다…'기소유예'로 완벽 방어

검찰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A씨는 상대방이 요구했던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의 위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김수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성인영화 저작권 이슈로 고소당했을 때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면서 "고의성 여부와 정황을 법리적으로 잘 소명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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