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가 요트로 권총 밀반입 후 도주…그가 향한 곳은 전 여자친구 언니 집이었다
지명수배자가 요트로 권총 밀반입 후 도주…그가 향한 곳은 전 여자친구 언니 집이었다
해외서 권총 밀반입한 후 전 여자친구 언니 살해하려 한 남성, 감형
징역 5년 →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 "경찰에 자수했다"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전 여자친구의 언니를 살해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전 여자친구의 언니를 살해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7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살인예비·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됐었다.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크로아티아에서 구입한 15t급 세일러 요트를 몰고 전남 여수 해상으로 입국 도중 화물선과 충돌사고가 나면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입국 심사도 받지 않고 돌연 도주했다. 그는 지명수배 중이었기 때문.
그런데 문제는 사라진 A씨에게는 총이 있었다는 것이다. 요트에는 필리핀에서 산 권총과 총탄 100발이 숨겨져 있었지만 당시 해경과 더불어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당국은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홀연히 종적을 감춘 A씨는 권총을 들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언니 집으로 향했고, 피해자를 향해 총을 겨눴다.
A씨가 자수를 하며 끝난 이번 사건. 이후 밝혀진 범행 동기는 이랬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언니의 반대로 인한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교제 당시 여자친구에게 빌려줬던 약 2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범행 이유 중 하나였다. A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가족까지 피해자 측에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총을 구입한 것에 대해 해적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총기규제, 입국관리 등 국가 시스템까지 무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죽을 수도 있었다는 트라우마에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그렇게 열린 항소심 재판. 이를 맡은 대전고법 백승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고, 절차를 무시하고 요트로 항행하다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권총을 샀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투는 과정에서 가족까지 고소당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