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 나섰다가 손자 차에 치여 사망" 가족 합의가 '감형 열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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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 나섰다가 손자 차에 치여 사망" 가족 합의가 '감형 열쇠' 될까?

2025. 09. 30 19: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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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야산서 발생한 충격적 사고,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처벌 수위 긴급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에 나섰던 90대 할머니가 30대 손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평온해야 할 가족 행사 도중 벌어진 이 사고에 경찰은 손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 사건은 가족 간 교통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가족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비극의 전말 그늘에서 쉬던 할머니를 미처 못 봤다

지난 9월 27일 오전 9시 58분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의 한 야산. 90대 여성 A씨는 추석을 앞두고 30대 손자 B씨 등 가족들과 함께 벌초를 하러 이곳을 찾았다.


사고는 A씨가 그늘이 진 주차된 차량 앞에서 쉬던 중 발생했다.


손자 B씨는 벌초 작업에 방해가 되는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운전하다가, 차량 전면에 앉아있던 할머니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B씨가 차량 이동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도로 아닌 '야산 사고'도 특례법 적용될까?

이번 사고는 일반 도로가 아닌 야산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이라는 분석이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해당 법률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면 특례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야산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발생한 이 사건 역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 처벌 규정: 이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족 간 합의가 처벌 수위 가른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예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유족과의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형벌의 정도) 요소로 작용한다.


  • 양형에 유리한 정상: 할머니와 손자라는 가족 관계에서 고의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라는 점, 벌초라는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된 점, 그리고 손자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다면 이는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최근 판례들은 유족과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벌금형으로 감경하는 사례가 다수다.


  • 예상 법적 결과: 법조계는 이 사건이 가족 간의 사고이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자 B씨에게는 집행유예(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 또는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합의의 법적 효력 형사처벌 감경과 민사책임 면제

피해자 A씨의 가족(유족)이 운전자인 손자 B씨와 합의를 한다면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 형사상 효력: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아니더라도, 유족과의 합의 사실 및 처벌 불원 의사(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B씨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조건이 된다. 법원은 이를 통해 감경 요소로 적극 참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춘다.


  • 민사상 효력: 합의는 B씨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가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행자는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책임이 해소된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고가 가족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손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유족들 간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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