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하려 '자해 시도'까지⋯하지만 법원은 음주전과 4범을 더 이상 봐주지 않았다
음주 단속 피하려 '자해 시도'까지⋯하지만 법원은 음주전과 4범을 더 이상 봐주지 않았다
'음주 운전' 단속 피하려 자해 시도까지 했던 그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법위반죄 등 추가돼 결국 실형

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죄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셔터스톡
"후~ 얼른 부세요."
경찰의 강력한 요구에도 A씨는 끝까지 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번에 걸리면 끝이다' 생각뿐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된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근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했다. A씨는 누가 봐도 딱 술을 마신 사람이었다. 차 안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질문에 횡설수설했다. 음주운전이 확실시되자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측정 거부를 하며 자해까지 시도했다. 그러면서 "다쳤으니 응급실에 가야 한다"며 저항했다. 출동한 경찰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A씨를 응급실로 데려간 경찰은 다시 음주측정기를 꺼내 들었다. A씨에게 15분 넘게 3차례 더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았다.
결국 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죄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끝까지 측정을 거부한 이유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음주운전 전력이 화려했던 것. A씨는 2005년에 2회, 2011년 1회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었다. 거기에 2018년 또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이다.
그 외에도 그가 운전한 당일 무면허 상태였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로써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의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열린 재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이번 사건 외에도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뒤 재판을 회피해 도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음주 전과 4범'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2018년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것까지 취소됐다. 결국 A씨는 3년 이상을 교도소에 머무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