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필로폰 투약한 여성 옆에는 돌도 안 지난 아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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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필로폰 투약한 여성 옆에는 돌도 안 지난 아들 있었다

2022. 03. 11 11:54 작성2022. 03. 31 13:58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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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호텔 객실에서 투약

"미성년자 아들 둘 양육 고려"…벌금형 선고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돌도 안 된 아들을 데리고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 A씨(38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자수하면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A씨는 생후 1년이 안 된 아들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호텔을 찾았다. 그는 한 객실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A씨는 자수를 선택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다.


이 사건을 맡은 나우상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녀들의 안전이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미성년 아들 두 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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