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대단해"·"남편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해"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아줌마 대단해"·"남편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해"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공공기관 간부, 여성 직원들에게 성차별적 발언 반복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과중하다"며 행정 소송냈지만 패소

기혼 여성 직원들 앞에서 했다면,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간부 A씨.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공공기관 소속 간부가 기혼 여성 직원들에게 이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해당할까. 법원은 "그렇다"고 보고, "간부 A씨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장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한 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였다. 그런데 지난 2019~2020년 사이 A씨에 대한 직원들의 고충 신고가 무려 37건이 접수됐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21년 3월,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A씨의 발언들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시아버님이 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남편이 바람피울지 모르니 잘 관리하라."
"음식 나올 때까지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
징계 처분에 대해 A씨는 불복했다.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고,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2개월은) 과중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2개월 처분 역시 과중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직원들을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성차별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정직 2개월 처분 역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1심 선고에 대해 A씨가 불복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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