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 주고 산 '아청물'…만 18세였다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4000원 주고 산 '아청물'…만 18세였다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에게 사진 받고 계정 탈퇴
변호사들 "무혐의 어렵지만 선처 가능성"

구매 당시 만 18세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셔터스톡
A씨는 1년 전 기억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당시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4000원을 주고 라인 메신저로 성적인 사진을 구매한 것. 사진을 지우고 계정까지 탈퇴했지만, 언젠가 경찰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만 18세였다. 이제 와서 과거 잘못으로 처벌받게 될까?
변호사들 "미성년자 인지하고 구매…무혐의 주장 어려워"
변호사들은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구매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4000원을 송금하고 성착취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한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아청물 소지·구입죄는 고의성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점이 본인이 인지하고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사진을 바로 지웠다거나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만 18세'였다는 사실, 처벌에 어떤 영향 미칠까
다만 변호사들은 A씨가 범행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현태 법률사무소나인 김현태 변호사는 "당시 만 18세였다는 점은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범행 당시 연령에 따라 소년법 적용 여부 등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A씨가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소년이었다는 점과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수사받을 수도 있나?
A씨의 또 다른 걱정은 수사 가능성이다. 1년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4000원 소액결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가능하고 사건화 가능성이 실무상 높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변호사들은 만약 경찰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섣불리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는 "경찰 연락이 온다면 바로 조사부터 받기보다는 당시 연령과 송금내역, 대화, 자료 내용 및 삭제 경위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며 "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기록과 증거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