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무료회원 단순 시청, 처벌될까? 변호사 12인에게 물었다
'AVMOV' 무료회원 단순 시청, 처벌될까? 변호사 12인에게 물었다
전문가들 "유료결제·다운로드 없으면 수사 가능성 낮아"
추가 접속은 절대 금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사이트 'AVMOV'에 가입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이미지를 네 차례 본 A씨.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단순 시청만 한 이용자도 과연 처벌 대상이 될까. 법률 전문가 12인의 자문을 종합해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올해 초 불법 성인 사이트 'AVMOV'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한 A씨. 그는 3개월간 열 번 남짓 로그인해 무료 게시판을 둘러보다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이미지 게시물을 네 번 열람했다. 동영상이 아닌 이미지였고,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댓글 작성 등 어떤 적극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AVMOV' 서버를 압수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언제 경찰이 닥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A씨처럼 단순 접속과 시청만 한 이용자도 과연 수사 대상이 될까. 법률 전문가 12인의 답은 명쾌했다.
단순 시청, 정말 처벌받나? 법리와 현실의 차이
결론부터 말하면, 법리적으로 A씨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은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며 "썸네일이나 제목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저지른 심리 상태)'가 인정되어 방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의 엄격한 잣대와 수사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했다. 변호사 대다수는 A씨처럼 금전 거래나 다운로드 흔적이 없는 단순 무료 시청자까지 수사력이 미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창경 김찬협 변호사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시청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실제 피의자 입건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무료 회원의 단순 접속 기록을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경찰 연락 올까 불안하다면? 최악을 피하는 행동 수칙
그렇다면 불안에 떠는 이용자들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포는 금물, 그러나 경각심은 필수'라고 입을 모으며 세 가지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추가 접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김연수 변호사는 "불안한 마음에 사이트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위"라며 재접속을 절대 금하라고 경고했다.
둘째, 섣부른 증거 인멸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의 행동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 수사 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차분히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셋째, 만약 경찰 연락을 받는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당황하여 즉각적인 답변이나 진술을 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은 누구부터 노리나? 처벌 가르는 결정적 기준
수사기관은 방대한 이용자 중 누구를 먼저 겨눌까. 법무법인 제이케이 이완석 변호사는 수사 대상의 우선순위가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사이트 운영진 및 공급책 ▲유료 결제자 ▲대량 다운로드 및 유포자가 '1순위' 처벌 대상이다. 이 변호사는 "유료 결제자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했다는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또 다른 핵심 기준은 '어떤 영상을 봤는가'이다. 이완석 변호사는 "같은 '시청'이라도 영상 종류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성인물 시청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불법 촬영물은 3년 이하 징역,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벌금형 없는'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A씨처럼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유포 행위 없이 소수의 무료 이미지를 단순 시청한 경우, 법리적으론 유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수사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 12인의 중론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역시 "실제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결국 잠 못 이루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이런 사이트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