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실혼' 파탄 위기, 남편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10년 사실혼' 파탄 위기, 남편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저보다 자기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생활비를 왜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혼 관계가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로 파탄 위기에 놓였다.
A씨는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동고동락했다. 함께 사업을 일구며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경기가 어려워지자 사업을 접고 작은 카페를 차려 딸과 함께 운영하며 재기를 꿈꿨다.
하지만 남편은 A씨의 딸들을 품지 못했고, 다툼은 잦아졌다. 급기야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창고 겸 주택으로 거처를 옮겨버렸다.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내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비수 같은 말과 끊겨버린 생활비였다.
"혼인신고 안 했으니 끝?"…법은 어떻게 볼까
A씨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있지만, 그 파기가 부당하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법률혼처럼 복잡한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법적 대응을 위해 A씨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두 가지다.
법률사무소 하라 김은영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순 동거가 아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진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지인과의 교류, 서로를 부르는 호칭, 경제 공동체 증거 등이 핵심 자료가 된다.
법무법인 한일 이재희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가고 생활비를 끊은 행위 자체가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 명의 창고도 내 몫?…재산분할 범위
A씨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다. 남편이 현재 거주하는 창고 겸 주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확인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는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