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어플에서 만난 여성, 돈 요구 거절하자 성추행 신고... 계획된 함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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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어플에서 만난 여성, 돈 요구 거절하자 성추행 신고... 계획된 함정이었나

2025. 09. 23 11: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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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거절했더니 성추행범으로

변호사들, 금전 요구 흐름에 주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만남어플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여성에게 호기심이 생긴 A씨는 다음 날 새벽, 여성과 자신의 차 안에서 마주 앉았다. 여성이 "돈을 주면 알몸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A씨는 거절했다.


바로 그 순간,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여성은 "내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하라"며 돈을 요구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잘라 말하자, 여성은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쏘아붙였다. 당황한 A씨가 이를 말리려 여성의 겉옷 지퍼 부근을 붙잡은 찰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가슴 만졌어!"


여성은 수화기 너머 경찰에게 "모르는 남자가 차 안에서 가슴을 만졌다"고 외치고 있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돌변하는 데는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사건의 진실을 가를 첫 번째 열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어갔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DNA를 채취했다. 만약 여성의 주장대로 신체 부위에 추행이 있었다면 A씨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DNA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A씨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법원은 DNA 증거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할까.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유전자 감정 결과에 대해 "매우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도1950 판결).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DNA 검사에서 남성의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성범죄는 물증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 대응하기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건→금전 요구→신고…의심스러운 순서, 법적 의미는?

변호사들은 A씨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으로 여성의 이상한 행동 순서를 꼽았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기 직전, 돈을 요구했다는 점은 고소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것이 성적 피해를 본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미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어플 대화 내용 역시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반박 증거가 될 수 있다.


혐의 벗는다면…거짓 신고에 무고죄 역고소 가능하다

만약 A씨가 DNA 감정 결과와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면, 억울한 누명을 씌운 여성을 역으로 고소할 길도 열린다. 바로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다면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나 공갈미수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민 변호사는 "이는 먼저 본인의 혐의를 벗은 후에 진행해야 할 사안이며, 현재는 결백을 입증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피의자 신분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은 A씨의 진술과 여성의 진술,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울 객관적 증거에 달렸다.


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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