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욕한 값은 1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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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욕한 값은 130만원입니다

2018. 08. 13 09:1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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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앞에서 싸우다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카페 앞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A씨(여)와 B씨(남)간의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A씨가 무단 주차 후 사과 없이 가려 하자, B 씨가 A씨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단 하게 된 것인데요. 두 사람이 말싸움을 벌이던 중 B씨는 주변 행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A씨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욕설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B씨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B씨가 한 욕설의 대가는 이게 끝이 아니였습니다. A씨는 B씨가 벌금을 무는 걸로 부족했는지 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인데, 결국 B씨는 벌금 30만원에 위자료 100만원까지 물어야 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이 사건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적인 위자료까지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말 다툼에 욕설 한번 했다가 130만원을 물어내게 된 B씨. 웃픈 사연이였습니다. 형법 제 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B씨 경우와 같이 야외 공간에서 ‘무심코’ 욕을 했어도 바로 처벌 받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갈등이 생겨도 욕을 주고받기 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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