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실명(失明)됐는데⋯손해배상 거부하는 회사
일하다가 실명(失明)됐는데⋯손해배상 거부하는 회사
2019. 08. 22 15:09 작성

트럭에 물건을 싣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용수철에 눈을 다친 후 산재를 신청했지만 회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셔터스톡
의뢰인이 근무중 트럭에 물건을 싣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용수철에 눈을 다쳐 실명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산재보험에 신고해 보상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의뢰인에게 동정적이던 회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잘못이 없으니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로 실명했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우선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남은 손해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고원인, 사고당시 연령, 직업, 급여, 정년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확인한 뒤 법률 전문가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