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만원 지방흡입의 배신, 병원은 "소송하라"
910만원 지방흡입의 배신, 병원은 "소송하라"
"책임진다"더니 돌변한 태도…부작용 호소에 "네 피부 탓"

910만 원을 들여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여성이 심각한 피부 처짐 등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병원 측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 AI 생성 이미지
총 910만 원을 들여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으나 심각한 피부 처짐과 비대칭 부작용을 겪은 여성이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 측은 "수술은 잘 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환불을 요구하자 "환불을 원하면 소송하라"고 맞섰다.
법률 전문가들은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소송을 통해 수술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만족할 것"이라던 원장, 부작용 호소엔 "네 피부 탓"
A씨는 작년 7월, 팔과 복부에 각각 440만 원, 압박복 30만 원 등 총 910만 원을 들여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 원장은 "정말 잘 나올것"이라고, "되게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며 A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수술 한 달 뒤부터 겨드랑이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고 복부 비대칭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실장은 "바이오본드일수도있고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며 시간을 끌었다.
두 달 뒤 다시 만난 원장은 단 1분간 "아니 잘된 것"이라며, "처진 건 제 피부 탓"이라는 말만 남기고 진료실을 나갔다. A씨가 환불 가능성을 묻자, 병원은 그제야 "6개월 때 오면 날 잡아서 리터치를 해주겠다"며 말을 바꿨다.
6개월 기다렸지만…돌아온 건 "환불 원하면 소송하라"
6개월을 기다려 다시 병원을 찾은 A씨를 맞이한 것은 원장의 짜증 섞인 태도였다. 원장은 A씨의 복부 초음파를 형식적으로 살핀 뒤, 지방 두께가 거의 줄지 않았다며 돌연 "리터치 못해준다"고 통보했다. 애초에 50~60%만 빼기로 했다는, 처음 듣는 주장도 펼쳤다.
심각한 피부 처짐으로 나시티 조차 입을 수 없게 된 A씨가 약속 위반을 지적하며 "책임진대 놓고 못 졌으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병원의 태도는 싸늘하게 돌변했다. 병원은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며, "정 환불을 원하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내놨다.
법조계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증거 확보해 소송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료 과실 등을 밝힌다면, 수술 비용 및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의료진은 시술 전 피부 처짐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 나올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만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하며, 시술 결과가 약속에 미치지 못했다면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소송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이 경우, 상담 기록, 수술 전후 사진, 의사의 설명 녹음 및 수술 후 상황을 문서화한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