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 성기 사진 올렸는데… 통매음인가요?” 변호사 13인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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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 성기 사진 올렸는데… 통매음인가요?” 변호사 13인의 답은

2025. 12. 15 11: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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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 게시판, 1:1 대화와 법적 잣대 달라… 변호사들 “통매음 아닌 음란물 유포죄” 한목소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기 사진을 올린 행위는 특정인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므로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성기 사진 한 장. 성범죄일까, 아닐까.


“2년 전 디시인사이드에 성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이다.


작성자는 "일부 변호사는 ‘통매음’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는 절대 아니라고 해 혼란스럽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질문에 현직 변호사 13명이 답을 내놨다. 결론은 놀랍도록 일치했다.


“'도달' 요건 불성립”… 통매음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원은 이 ‘상대방’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으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검사 출신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는 “도달 요건에 해당하진 않을 거 같다”고 짧게 정리했고, 박상호 변호사(캡틴법률사무소) 역시 “게시글에 음란물을 올린 행위는 통매음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통매음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1:1 통신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단순히 사진을 올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재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는 과거 유사 사안에서 검사가 통매음으로 기소했지만 ‘도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판례도 많이 쌓여 수사기관에서 통매음을 적용해 기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짜 문제는 ‘음란물 유포죄’… 공소시효 5년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진짜 법적 책임은 다른 곳에 있다고 경고했다. 바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다. 이 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사안은 통매음보다는 정통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은 변호사(법무법인 태강) 역시 “음란물 유포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도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실무상 통매음보다는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입건하여 처벌하고 있다”며 수사 실무 경향을 전했다.


결국 질문자의 행위는 성범죄 전과가 남는 통매음은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위험은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음란물 유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년 전 행위라 해도 아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1은 성범죄, 공개 유포는 아니다?… 법 해석의 ‘딜레마’


이번 상담은 법 적용의 흥미로운 지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성 변호사는 “1:1로 음란 사진을 보내면 성폭력범죄인 통매음이 성립하고, 다수에게 유포하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법 해석상 의문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남겼다. 특정인에게 보내는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보다 더 중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현재의 법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전문가들은 만약 고소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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