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 벤츠 승용차 압수…서울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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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벤츠 승용차 압수…서울 첫 사례

2023. 07. 28 14: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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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네 번째 적발된 40대 운전자

경찰이 압수한 상습 음주 운전자 이모씨의 벤츠 승용차/서초경찰서 제공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모(42)씨를 입건하고 그의 벤츠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주차 중인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웃도는 0.291%로 측정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로 출동해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저녁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사고 1회 등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4회나 있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이씨 승용차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고, 재청구 끝에 발부받아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조치를 이달 초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 지역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건 첫 번째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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