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4년간의 계도기간 5월 31일로 종료
기존 계약 건은 상관 없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오는 6월 1일부터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그동안 유예됐다.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이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계약은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