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예금 인출해 썼는데, 채무가 있었다면?
돌아가신 아버지 예금 인출해 썼는데, 채무가 있었다면?
2019. 05. 15 07:54 작성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의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에게는 1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버지 통장 돈을 인출했어도 괜찮은 것인지 문의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금감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아버지 예금을 출금해서 채권자에게 갚아버리면 자칫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