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약물 운전' 벌금 200만원…정식재판 아닌 '약식기소'는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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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약물 운전' 벌금 200만원…정식재판 아닌 '약식기소'는 무슨 뜻?

2025. 10. 22 11:1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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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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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 먹고 남의 차 몰다 '덜미'

징역형 아닌 벌금형, 전과는 남는다

지난 6월 25일,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는 모습. /연합뉴스

방송인 이경규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벌어진 일로, 당시 이씨는 자신의 차와 같은 차종의 다른 사람 차를 몰다 절도 의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기소'를 택하면서, 이 사건은 법정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황장애 약 인지 못했다"⋯무슨 일?

사건은 지난 6월, 이경규씨가 자신의 차량과 같은 모델의 남의 차를 운전하면서 시작됐다. 차주로부터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양성'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며 사건을 매듭지었다.


적용된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다. 이 법은 술 외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실제로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약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약식기소'와 '벌금 200만원'의 현실적 의미

검찰이 내린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검찰이 이 사건을 중대 범죄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즉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벌금 200만원은 어떻게 결정됐을까? 약물 운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이 비교적 낮은 액수인 200만원을 구형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처방받은 약물: 마약 등 불법 약물이 아닌,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처방약이었다는 점
  • 인명피해 없음: 실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 범행 인정 및 반성: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초범 가능성: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다만 벌금형을 내고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향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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