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 없이 울리는 알람⋯나도 모르는 새 내 전화번호가 랜덤채팅방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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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없이 울리는 알람⋯나도 모르는 새 내 전화번호가 랜덤채팅방에 공개됐다

2019. 08. 09 12: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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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내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포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정말 큰 스트레스일 텐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셔터스톡

누군가가 내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포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떤 채팅 사이트에서 의뢰인의 개인 전화번호가 누군가에 의해 랜덤 채팅창에 유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연락이 와 정신적으로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포한 채팅사이트와 유포한 사람의 아이디를 확인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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