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월급 가압류'라는 합법적 복수…피할 길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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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월급 가압류'라는 합법적 복수…피할 길은 없나?

2026. 01. 08 11: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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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려질까 두렵다"…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압류 대처법과 '조정'이라는 출구

상간 소송 시 월급 가압류는 큰 공포지만, 법원은 생계에 미치는 타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므로 실제로는 드물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압류될 수 있다"는 공포. 상간 소송에 휘말린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직장에서의 평판 하락과 경제적 압박이라는 이중고 앞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사전 방어는 어렵지만 사후 구제는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고통스러운 소송보다 '조정'이라는 현명한 출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법적 복수"라지만…법원 문턱은 생각보다 높다


상간 소송에서 월급 가압류는 위자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때로는 소송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35년 경력의 이혼전문 고순례 변호사는 "급여 가압류로 회사에서의 망신 등등 합법적으로 복수를 하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변론 없이 가압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당사자는 집행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급여 가압류 결정이 예상만큼 쉽게 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실제 급여가압류 결정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판사들이 급여 압류가 개인의 직장 생활에 미칠 치명적 타격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원은 급여 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가압류의 필요성을 재차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가압류가 집행되더라도 대응책은 있다. 김태운 변호사는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 즉시 가압류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 시킬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이 정한 금액(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맡기면 급여 압류를 풀 수 있다는 의미다.


김동훈 변호사는 "또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의뢰인님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추후 청구할 것이라는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도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대응책을 덧붙였다.


내 직업이 방패가 될까? 직종과 가압류의 진짜 관계


자신의 직업이 가압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종 자체가 가압류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은 아니다. 다만 법원은 가압류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적인 요소로 고려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법원은 직종과 생계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며 "특히 의료인, 공무원 등 공공성이 높은 직종이나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에는 가압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심규덕 변호사는 법원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가압류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급여 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즉,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면 굳이 월급까지 가압류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커진다. 반면 고소득 전문직처럼 급여가 주된 재산이고 그 액수가 크다면 가압류가 인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싸움보다 현명한 길, 판결문에 없는 것을 얻는 '조정'


길고 고통스러운 소송전 대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추천하는 해결책은 '조정'을 통한 합의다. 상간 소송은 판결까지 가기보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훨씬 많다.


김태운 변호사는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소제기 전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상간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소송 외에서 합의로 진행하는 경우 실익이 많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돼 사생활과 명예를 지킬 수 있고, 판결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특히 조정에서는 판결문으로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법률 서적 『민사조정: 싸우기 싫지만 지기는 더 싫어』에 따르면, 조정 단계에서는 위자료 액수 조정은 물론, 판결로는 강제하기 힘든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나 다시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 등 유연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합의문에 담을 수 있다.


처음에는 "절대 합의는 없다"며 강경하던 당사자들도 조정 과정에서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흔하다. 고순례 변호사는 "문제는 원고가 돈보다는 판결문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대부분의 사건이 조정 절차를 거친다고 말한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소송의 현실적인 득실을 알려주면, 당사자들은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 역시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조정 절차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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