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연락하지 말자"는 15살 여자친구의 말에 '무차별 폭행'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는 15살 여자친구의 말에 '무차별 폭행'
거리, 옥상에서 폭행⋯오토바이 훔친 혐의도
상해·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15살 미성년자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무차별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미성년자인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한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6월, A씨는 여자친구 B양(15세)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그날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 앞에서 B양을 넘어뜨리고, 때렸다. B양을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온몸을 수회 때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B양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로부터 9일 뒤, A씨는 자정을 넘긴 시각에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일도 저질렀다.
이로 인해 A씨는 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57조). 특수절도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해 물건을 훔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형법 제331조).
A씨의 사건을 심리한 윤성헌 판사는 "A씨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며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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