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아들 '합성대마 투약' 구속기소...아내도 불구속 상태 재판 진행
이철규 의원 아들 '합성대마 투약' 구속기소...아내도 불구속 상태 재판 진행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의 아내 임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또한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구매한 뒤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0월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에 검거됐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마약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일시와 완료(기수) 여부 등을 다시 특정하고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금지) 및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 부산고등법원의 한 판례에서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합성대마 투약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 2022노1048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LSD,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디아제팜, 대마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양형 이유로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이 유통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한 점,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씨 부부의 경우 합성대마만을 투약했고 다른 마약류 소지 혐의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앞서 언급한 판례의 피고인보다 죄질이 가벼울 수 있다. 그러나 이씨가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면 형량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점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적인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적인 증거와 정황,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