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배달환불 200번 하다 걸린 사람, 기초수급자면 봐줄까? 법조계가 본 판결 전망
1년 동안 배달환불 200번 하다 걸린 사람, 기초수급자면 봐줄까? 법조계가 본 판결 전망
20대 기초수급자, 1년간 상습 사기로 600만원 챙겨
법조계 "실형 가능성 높아"

배달앱에서 1년간 200회 넘게 거짓 환불을 받아 600만원을 편취한 20대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조계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20대 기초생활수급자 A씨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지난 1년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이물질이 나왔다"는 등의 거짓말로 환불받는 수법을 무려 200회 이상 반복했다. 편취한 금액만 600만원에 달한다.
사기죄로 기소된 A씨는 뒤늦게 후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해서 반성문도 쓰고 공탁도 하고 싶지만, 가진 돈이 없어 30만원이 최대"라며 "징역을 살게 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불안감에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며 선처 가능성을 물었다.
과연 A씨의 바람대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200회 이상 반복 범행... 단순 생계형으로 보기 어려워
A씨의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처럼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200회 이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상습성과 고의성이 뚜렷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사 판례를 분석해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창원지법은 전자상거래 환불 사기로 400여 회에 걸쳐 1억 원을 챙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의 경우 피해액은 600만원으로 비교적 적지만, 범행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단순한 생계형 범죄로 참작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A씨에게 쌍방폭행과 교통사고 등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다. 비록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법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0만원 공탁? 피해액의 5%... 감형 효과 미미할 것
A씨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30만원 공탁 효과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법조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피해액 600만원의 5%에 불과한 금액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해액 대비 공탁금이 현저히 적을 경우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보려면 최소 피해액의 30~50% 이상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범행 후 정신과 치료, 심신미약 인정 안 돼
"너무 불안해서 정신과 치료 중"이라는 A씨의 주장 역시 감형 사유가 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 감경을 받으려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이 발각된 후 불안감 때문에 병원을 찾은 케이스다. 범행 시점의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치료받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준다면 양형에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다.
결국 A씨가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뿐이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피해 점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경제적 사정만으로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