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552호실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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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552호실에서 결정된다

2020. 12. 18 20:31 작성2020. 12. 18 2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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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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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 열려

윤석열 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이제 윤 총장의 운명은 홍순욱 부장판사(왼쪽 작은 원)에게 달렸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이제 서울행정법원 552호실에서 결정된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무작위 전자배당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떨어졌다. 552호실은 행정12부를 이끄는 홍순욱 부장판사 사무실이다.


홍 부장판사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두 가지 소송을 모두 맡았다. ①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과 ②징계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모두를 책임진다. 먼저 열리는 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①)이다. 홍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징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은 본안 소송(②)이지만, 그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윤석열 총장의 임기 내(2021년 7월)에 나오긴 힘들다.


그래서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일선에서 재판만 맡아온 '우수법관'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장충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고려대 법학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해군 법무관을 거쳐 2002년 판사로 임용됐다. 초임은 춘천지법이다. 이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 소규모 지방 법원을 거쳐 서서히 중앙무대로 진출했다. 서울남부⋅중앙지법을 거쳐 서울고법에 배치됐고, 지난 2014년 울산지법에서 부장판사를 달았다.


법관들의 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 비서실이나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 경험은 전무하다. 오로지 일선에서 재판만 맡아온 법관이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진행한 우수법관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당시 만점을 받은 판사는 두 명뿐이었다.


이례적으로 하급심에서 판례평석 내놓게 한 '부당해고 구제소송'

18년간 법복을 입은 홍순욱 부장판사가 선고한 판결은 무수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판결한 '부당해고 구제심판 판정취소' 소송이 가장 주목 받는다(2018구합87699).


1심 판결로서는 매우 드물게, 판례평석까지 나온 '논란의 판결'이었다. 판례평석은 보통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나오는데, 하급심(1심)을 두고 평석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이 사건 원고는 두 달 사이 세 건의 형사사건에 휘말려 회사에서 해고됐다. 원고가 저지른 재물손괴, 폭행 등이 법원에서 유죄(집행유예)로 인정되자, 회사가 취업규칙에 적힌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면직된다"는 규정에 근거해 당연면직 처리를 한 것이다.


사건을 정리해 보면 ❶세 건의 범죄를 일으킴 → ❷형사사건 유죄 판결받음 → ❸당연면직 → ❹해고.


이렇게 이어진 연쇄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이 사건이 법원에 오기 전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판단도 "아무 문제 없다"였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문제가 있다"면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홍 판사는 당연면직(❸)에 대해 달리 판단했다. 당연면직은 사실상의 해고이므로 '당연면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함부로 당연면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았다. 당연면직이 '사실상의 해고'라면, 해고의 요건에 해당할 때만 당연면직을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면직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법적'으로 해고의 요건까지 있어야만 사람을 내보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법에서 정한 '원리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019누63043)에도 그대로 인용됐다.


절차적 하자 있다면, 윤 총장 측 손 들어줄 가능성 커

현재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가 이뤄지기까지의 절차적 하자가 많았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고, 심의 과정에서도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징계위원으로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홍 판사 기조라면, 징계절차 과정을 면밀히 뜯어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윤 총장 측의 주장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윤석열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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