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에 ‘백 초크’…피해자 뇌 손상으로 사망
중학교 동창에 ‘백 초크’…피해자 뇌 손상으로 사망
동창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목 졸라 죽인 20대 구속기소

중학교 동창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급기야 목 졸라 죽인 20대가 구속기소됐다./셔터스톡
중학교 동창생에게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A(20대·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인 ‘백 초크’를 걸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이에 따라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서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 15일에는 인천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얼굴을 다치게 한 뒤 112에 전화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