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승객 뒤따라가며 불법촬영…보건복지부 고위 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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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승객 뒤따라가며 불법촬영…보건복지부 고위 간부였다

2022. 10. 25 09:5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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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후보로 하마평 오르던 인물…수개월간 불법촬영한 혐의

경찰에 현행범 체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가 지하철에서 승객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차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고위 공무원이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일삼다 붙잡혔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A씨(58)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모 승강장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승객을 뒤따라가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기고 추적하면서다. 검거 직후 포렌식을 거친 A씨 휴대전화에선 다수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수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 신체를 성적 목적을 가지고 불법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4조 제1항). A씨로선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적발됐고, 다수 증거물이 나온 만큼 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 했다"면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져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에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제73조의3). 또한 A씨처럼 성범죄 등에 연루돼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비위 정도가 중대하면 선제적으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내려놓게 할 수도 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만, A씨 같은 경우 최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통상 성범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보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예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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