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부모가 증여한 부동산도 이혼 때 분할 대상인가요?
친정 부모가 증여한 부동산도 이혼 때 분할 대상인가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결혼 기간 동안 아내의 친정집에서 많은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오랫동안 남편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친정집에서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포함될까요?
A(여)씨는 12년 전에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편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혼 기간 동안 친정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 받았는데, 이 재산도 이혼할 때 남편과 나눠가져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현금은 남편이 8년 동안 시부모와 시누이 명의로 펀드에 분산투자 했는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그 동안 남편이 관리해 온 펀드의 증빙서류는 A씨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다우의 강종표 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며 “A씨의 경우 남편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분할을 할 때 그 비율이 중요한데, 그것은 여러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판사가 판단하게 된다”며 “증여받은 재산은 남편에게 20~ 30%만 나눠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윤주연 변호사는 “결국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판단대상”이라며 “증여받은 재산에 남편의 노력이 더해져 상당부분 증가시켜왔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이 김윤관 변호사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도 재산의 유지 및 증식 등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정부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유책 배우자 여부는 재산 분할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고, 위자료 산정할 때 감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