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대 목걸이를 7000원에…"쇼핑몰 실수니 제품 보내 달라" 요구, 법으로 보면
7만원대 목걸이를 7000원에…"쇼핑몰 실수니 제품 보내 달라" 요구, 법으로 보면
인터넷 최저가 7만원 넘는 목걸이가 7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실수 인지한 쇼핑몰에선 주문 막았는데⋯"제품 보내 달라" 요구

인터넷 최저가로 사도 7만원이 넘는 목걸이가 한 쇼핑몰에서 7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초특급 할인이 아니라 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 올린 것이었다. "쇼핑몰 실수니 제품 보내달라"는 요구가 쇼핑몰에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 주장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검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캡처⋅그래픽 및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사도 7만원이 넘는 목걸이가 한 쇼핑몰에서 7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90% 이상 초특급 할인으로 여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쇼핑몰 측에서 가격을 잘못 올렸던 것이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쇼핑몰은 지난 15일부터 해당 제품의 주문을 막았다. 동시에 이미 들어온 주문에 대해서도 취소하겠다고 공지했다. "판매금액 오입력으로 실제 판매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제가 진행됐다"며 "부득이하게 기존에 결제한 금액은 일괄 취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미 7000원을 결제해 배송까지 받은 고객이 있었던 것. 그러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건 불공평하다"며 "제품을 보내달라"는 고객들의 요구가 쇼핑몰에 빗발쳤다.
결제를 했으니 제품을 보내달라는 고객의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하지 않다.
물론 결제가 이뤄진 시점에 쇼핑몰과 고객 사이의 구매 계약은 이뤄졌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중요한 부분을 착오해 내린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09조).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게 아닌 한 이러한 구매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쇼핑몰에서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명현의 최영식 변호사는 "오기재로 90% 할인된 금액을 표시한 건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며 "쇼핑몰에서 실수를 한 건 맞지만,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쇼핑몰의 실수로 130만원대 냉장고가 90% 할인된 가격인 약 13만원에 잘못 결제된 사건이 있었다. 실수를 인지한 쇼핑몰에서 주문 취소를 요구하자, 소비자가 "냉장고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민법상 쇼핑몰에서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쇼핑몰의 착오가 없었다면 정상 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냉장고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했으나 회사 측 실수로 구입 가격이 잘못 제시된 경우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 근거로 △회사가 입력된 가격을 일일이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점, △가격 입력상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래 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그러니 이번 경우도 쇼핑몰의 단순 실수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미 제품을 배송받은 사람 역시 "쇼핑몰이 마음만 먹으면 제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이미 배송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쇼핑몰에서 해당 계약을 취소한 뒤 물건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고, 최영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법률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쇼핑몰의 주문 취소가 문제없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김지이 변호사는 "이 법 제15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쇼핑몰)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영업일 기준 3일 내로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쇼핑몰에서 가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물건을 배송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에 따르면, 쇼핑몰은 법적으로 고객의 요구대로 제품을 배송해줄 의무가 없고 환불을 해주면 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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