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안 내고 식당 주인에 행패, '음식값 100배' 800만원 벌금으로 돌아왔다
밥값 안 내고 식당 주인에 행패, '음식값 100배' 800만원 벌금으로 돌아왔다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100원짜리 동전 수백 개를 집어 던진 60대 남성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 4월 5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식당. 100원짜리 동전 수백 개가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동시에 위협적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왔다. 세어봐라!"
얼마 전 이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간 A(62)씨였다. 식당 주인이 A씨를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갚음을 하기 위해 식당을 찾은 것이었다.
주인 B씨는 A씨를 피해 주방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주방까지 쫓아와 소리를 쳤다. 이런 A씨의 행패는 20분이 넘게 계속됐다.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이른바 '무전취식'은 보통 경범죄 처벌법(제1조 51항)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사건이 종결된다. 사기죄로 기소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A씨도 당초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기 때문에 10만원 벌금을 내고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신고당한 것에 화를 내며 동전을 집어 던진 A씨. 이 행동 때문에 더 무거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업무방해 혐의였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행동을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음식값을 냈다면 7만 5000원으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던 일. 동전을 던지는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면 10만원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
하지만 최종적으로 A씨는 밥값의 100배가 넘는 벌금(800만원)을 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