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해서 딱 한 번 실수했는데…'공동사용' 화물차의 주홍글씨, 20대 기사 벌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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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서 딱 한 번 실수했는데…'공동사용' 화물차의 주홍글씨, 20대 기사 벌금 날벼락

2025. 12. 15 10:50 작성2025. 12. 15 13:2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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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톤 화물차 몰다 일반 하이패스 통과…차량의 '2회 위반' 기록에 초범 운전자 '날벼락'. 법조계 "정식재판 청구해 운전자 기준 위반 횟수 다퉈야"

22세 화물차 기사가 공용 차량의 과거 위반 기록이 더해져 가중 처벌받자, 정식 재판을 고민하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제 잘못은 한 번인데 왜"…공용 화물차의 '과거' 때문에 30만원 벌금형에 처한 22세 청년 기사의 호소


범죄 기록 하나 없이 성실히 일해온 22세 화물차 기사가 한순간의 실수로 30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과거 위반 기록까지 떠안게 된 청년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의 문을 두드릴지 고민에 빠졌다.


물류회사 소속으로 8.5톤 대형 트럭을 모는 A씨(22)의 사연은 지난 10월 15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가야 했지만, 순간의 부주의로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이 화근이었다. 얼마 뒤 그는 도로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가벼운 범죄를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하는 절차)했다.



"내 잘못은 한 번인데… 억울합니다"


A씨가 벌금 액수보다 더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처벌의 근거였다. 그는 "동일 영업소 2회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들었다"며 입을 열었다. 문제는 회사 소속 화물차가 여러 기사가 돌려쓰는 '공동사용' 차량이라는 점이었다. A씨에 앞서 같은 차량으로 위반한 다른 기사가 있었고, A씨의 실수는 차량의 '두 번째' 위반으로 기록돼 가중된 처벌로 이어진 것이다.


그는 "제 위반 횟수는 명백히 1회이고, 법적으로 1회 위반은 경고나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면서 "왜 제가 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당시 화물도 싣지 않은 공차 상태였다는 점도 그의 억울함을 더했다.다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공차 상태라도 4.5톤 이상 화물차는 화물차 전용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


법의 잣대, "공차도 예외 없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엄격했다. 현행 도로법은 안전과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 4.5톤 이상 화물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반드시 화물차 전용 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사안이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화물을 싣지 않은 '공차' 상태라도 이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4.5톤 이상 화물차는 화물계측을 위해 화물차 전용 톨게이트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고발 된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일반 하이패스를 통과한 행위 자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변호사들 "정식재판으로 싸워볼 만하다"


그렇다면 A씨는 30만원 벌금을 그대로 내야만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정식재판 청구'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호소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본인의 실질적인 위반 횟수는 1회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초범인 점, 차량의 공동 사용 사실 등을 강조해 변론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처벌은 차량이 아닌 운전자 개인의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크다"며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감경이나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정의를 향한 도전', 결과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형종상향금지 원칙), 같은 벌금형 내에서는 벌금액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원이 벌금을 증액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범이고 공차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벌금 감경이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정식재판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법정에 선 A씨는 초범이라는 점, 한순간의 과실이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의 2회 위반'이 아닌 '운전자의 1회 위반'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하여 무죄, 벌금 감경 또는 선고유예를 구할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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