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자녀 '친권 변경', 법원으로 가야만 효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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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 '친권 변경', 법원으로 가야만 효력 생긴다

2025. 09. 01 08:41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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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합의서, 구청 신고만으론 불가

변호사들 "자녀 복리 위해 가정법원 변경 심판 필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에 아이 아빠가 통장 해지를 하려고 하니 공동친권자라 혼자서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갖기로 합의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 A씨의 절박한 이야기다.


A씨는 배우자와 혼인신고 없이 가정을 꾸렸다.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 아빠가 출생신고를 도맡았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줄 알았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며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


A씨는 자신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고, 아이 아빠도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넘겨주겠다고 흔쾌히 약속했다. A씨는 이 약속만 믿고 구청에 서류만 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 아빠 명의의 통장 하나가 A씨의 발목을 잡았다. 공동친권자로 등록돼 있어 혼자서는 해지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합의서만 쓰면 끝? 왜 법원으로 가야 하나

A씨처럼 당사자 간 합의를 마쳤으니 법적 절차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구청에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만으로는 양육권과 친권을 변경할 수 없다"며 "반드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부모의 합의는 중요한 참고 자료일 뿐, 최종 결정권은 법원에 있다는 의미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친권자 변경이 타당한지를 직접 심리하고 판단한다.


사실혼 관계 해소, 법적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면 A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협의이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 해소'에 해당하므로 절차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면 협의이혼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가정법원에 '우리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 단독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심판 청구서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결정문을 받아야 비로소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놓치지 말아야 할 권리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있다. 바로 '양육비' 문제다.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는 "당장은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훗날을 위해 양육비 액수를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구두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아이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친권을 넘겨준 상대방에게도 면접교섭권이 보장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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