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으로 몰렸는데,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성추행범으로 몰렸는데,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A(20·남)씨가 어느 날 안양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 3시30분 쯤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한 여성이 “당신이 내 엉덩이를 만졌고, 그걸 본 사람도 있다”며 증인이라는 사람과 함께 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여성은 새벽 2시쯤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A씨는 그 시간에 자신은 취하지 않았었다며 CCTV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이 112에 전화를 했고, 조금 후 경찰들이 와 “현행범으로 체포 한다”며 A씨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이 때 진술서를 쓰고 왔는데, 그는 “정말 여성을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성 측에는 증인이 있고, A씨는 2시쯤에 친구들과 떨어져 있어서 증인도 없다고 합니다. 믿을 것이라고는 CCTV밖에 없는데, A씨는 솔직히 그 어두운 클럽 안이 제대로 찍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측에서 A씨의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변호사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입증 방법이 CCTV뿐인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고, 상대는 증인까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A씨는 말합니다.
법무법인 신광의 김경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지만, 피해자 진술과 증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형편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우선 CCTV를 보고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쉬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수사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허브의 박정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 또는 증인이 있으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성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A씨의 경우, 2시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왜 3시30분경에 잡고 신고를 했는지 △ 2시경 함께 간 친구들과 떨어져 있었던 상황에 대한 어떻게 해명할지 △혹시 클럽 안에서 신고한 사람들과 특별한 해프닝 등 신고를 할 사유가 있었는지 △CCTV 확보 경위 △ 112 신고 경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이고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