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 안 왔다고 노부모 폭행한 뒤…"말 안 들으면 맞아야지" 적반하장 40대 아들
교도소 면회 안 왔다고 노부모 폭행한 뒤…"말 안 들으면 맞아야지" 적반하장 40대 아들

교도소 복역 중 자신의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의 부모와 동거녀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80대인 고령의 아버지를 솥단지로 여러 차례 때리고, 70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를 말리고 신고하려는 동거녀를 폭행했다. 40대 남성이 이 같은 무차별 폭력을 저지른 이유는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지난 4월, A씨는 전북 전주시의 자택에서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동거녀를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A씨 지난 3월 출소했는데, 자신이 수감 중일 때 부모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밥을 먹던 중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고 하는 등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본인의 부모 등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를 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57조 제2항).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제25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