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샀네요" 도 넘은 악성 후기, 그건 '공익'이 아니라 그냥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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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샀네요" 도 넘은 악성 후기, 그건 '공익'이 아니라 그냥 '범죄'입니다

2021. 07. 29 11:22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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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뜻대로 안 되면 곧장 비방 내용 담긴 '악성' 후기 남긴 사람들

"공익을 위해서였다"라는 주장, 법원에선 안 통했다⋯벌금형 받으며 전과까지

악담에 가까운 리뷰를 남기곤, 이를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악성 후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또한 속속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기꾼 #악질 장사꾼 #쓰레기 #돈 낭비하려면 사세요


하루아침에 가게 매출이 출렁였다. 온라인에 퍼진 악성 리뷰 때문이었다. 문제의 후기에는 상품에 대한 근거 없는 불평과 불만은 물론, 가게와 주인에 대한 비방이 가득했다.


이른바 '리뷰 갑질'이었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사장님들은 "이런 리뷰가 한 번 올라오면, 한동안 매출 회복이 어렵다"고 털어놓고는 한다.


악담에 가까운 리뷰를 남기곤,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일부 소비자들. 그런데 이러한 악성 후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걸 산 내가 XXX" "양심 없는 쓰레기" 환불 비용 요구에, 악성 후기로 대응한 사람들

인터넷에 남긴 악성 후기가 문제가 돼 법정까지 간 두 건의 사례. 그리고 문제의 후기 작성자들은 모두 형사 처벌을 받았다. 죄명은 '모욕죄'였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 장난감을 구매했던 A씨. 그는 "집에서 모니터로 본 것과 색깔 차이가 난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쇼핑몰 사장님은 환불을 해주기로 하고 "수입품 반품 절차에 드는 비용 2만원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문 전부터 수차례 공지가 됐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환불 비용 얘기를 듣자마자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곧장 인터넷에 악성 리뷰를 남겼다. 글에는 '쓰레기' '이걸 산 내가 XXX' '여기서 사면 호구' 같은 표현들이 담겼다. A씨는 이 리뷰를 쇼핑몰뿐 아니라 SNS와 각종 커뮤니티 등에 마구 올렸다.


결국 A씨는 쇼핑몰 측에 의해 고소를 당했고, 지난해 7월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약식명령을 내렸다. 부지런히 악성 리뷰를 남긴 대가는 벌금 70만원이었다.


A씨가 남겼던 리뷰 중 일부. /김현귀 변호사 제공


이와 똑같은 사례가 하나 더 있었다. 모 의류 쇼핑몰에서 수입 드레스를 구매했던 B씨. 물건을 받은 뒤 "소매 부분에 올이 풀려있는 등 드레스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올이 풀린 게 아니라, 작은 실밥이 튀어나온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쇼핑몰 측은 B씨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대신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 비용 4만원만 받기로 했다. 수입품 특성상 운송료 등에 높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반품 비용 역시 쇼핑몰에 수차례 공지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B씨는 악성 리뷰를 남겼다. '사기꾼' 'OO에서 구매하고 X 망한 후기' '양심 없는 쓰레기'라는 내용이었다.


B씨 또한 모욕죄 처벌을 면치 못했다. 지난 4월 인천지법 단독 김은엽 판사는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일" "피해를 막기 위해 한 일"이라기엔 정도가 지나쳤다

이 사건에서 각 쇼핑몰 측을 대리했던 김현귀 변호사(김현귀 법률사무소)는 "악성 후기를 남겼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주장이 있다"고 짚었다. 그건 바로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 /로톡DB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 /로톡DB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인신공격과 과격한 감정 분출을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경멸적이고 저급한 표현을 반복하며 후기를 남겼다"면서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 뒤에는 '공익'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과도한 표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다.


김현귀 변호사의 이러한 변론 취지는 법원 판결에도 고스란히 인용됐다.


앞서 B씨의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단독 김은엽 판사는 "환불 응대 과정에서 불만을 표현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의도였더라도 신중하게 어휘를 선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양심 없는' '쓰레기'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고, 피해자의 실명과 운영 업체의 이름을 명시하기도 했다"면서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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