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HTS 사용해 주식 거래했다가 도박 혐의 피의자 돼…무혐의 입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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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HTS 사용해 주식 거래했다가 도박 혐의 피의자 돼…무혐의 입증하려면?

2025. 07. 08 11: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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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도박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봐…도박 의도가 없었고, 사기 피해자였음을 강조하는 진술이 중요

A씨가 불법 HTS를 사용해 주식 거래했다가 도박 혐의 피의자가 됐다.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1년 전 주식 커뮤니티에서 홍보 글을 보고 선물 거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카톡방에 가입했다. 그리고 불법 사이트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이를 통해 주식 거래를 했다.


4달간 8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서야 사기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든 A씨는, 해당 방의 매니저에게 문의해 본 뒤 거래를 중단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난 지금 경찰청에서 도박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다. A씨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수사기관은 ‘도박 의도’를 중점적으로 봐…도박 의도가 없는 사기 피해자였음을 강조해야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단순히 불법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박죄가 무조건 성립하진 않으며, 형법상 도박죄는 ‘도박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고의로 참가’했을 때 성립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가 합법 HTS처럼 위장하고 실제 투자처럼 운영됐고, A씨가 사기 피해를 의심하고 스스로 이용을 중단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배 변호사는 진단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대부분 ‘도박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A씨는 단순 참여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따라서 A씨에게 도박 의도가 없었고, 사기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진술이 중요하며, 조사 시 솔직하고 일관되게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는 “A씨가 손실만 보고 거래를 중단했다는 점과 의심 후 채팅방에서 이탈한 사실은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불법 사설 HTS 이용 경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해야

최광희 변호사는 “A씨가 도박 고의가 없는 사기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불법 사설 HTS 이용 경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대화 내역과 거래 기록 등의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조사 때 A씨가 접속한 사이트 주소,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리자에게 의심을 표현한 기록 등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김진아 변호사는 말한다.


배재용 변호사는 “해당 HTS나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던 정황(인터페이스, 가입 경로, 채팅 내역), 피해 금액 내역(계좌 송금 내역, 손실 총액), 사기 의심 후 관리자에게 항의한 카톡·메신저 내용, 자발적 탈퇴, 방 나가기, 거래 중단 시점 확인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목적이었으며 도박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구조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게 하면서 도박 이용자가 아닌 피해자에 가까운 입장, 자발적으로 거래 중단한 점, 사기 피해에 대한 억울함과 반성을 강조하면 기소유예나 선처 여지가 생길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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