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그를 이토록 욕보이나” KTX 박위·아내 송지은 향한 악플...모욕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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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그를 이토록 욕보이나” KTX 박위·아내 송지은 향한 악플...모욕죄 될까

2026. 08. 24 15:5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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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김동완, 우려 표명

표현 수위·공개성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가능성

가수 송지은(좌)과 유튜버 박위(우) / 연합뉴스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중 넘어진 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사과한 뒤, 비판은 아내인 가수 송지은의 SNS까지 번졌다.


송지은의 최근 게시물에는 박위를 겨냥한 비난성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그룹 신화 멤버 김동완도 자신의 SNS에서 박위를 둘러싼 비난 확산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무엇이 그를 이토록 욕보이게 했나. 무엇이 그를 뉴스에 나오게 만들었나”라고 반문했다.


박위의 사과 뒤 송지은 SNS까지 번진 비난


박위는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바퀴가 공익근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근무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CCTV까지 공개한 것은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박위는 근무자가 현장에서 자신을 도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 전달 방식이 미숙했고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송지은의 SNS에는 “남편 관리 좀 해주세요”, “공익이 너무 불쌍하다” 등 이번 논란과 관련한 댓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동완은 “나는 이번 일의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한다”면서도 “일반인 한 사람이 뉴스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졌다”고 말했다.


박위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넘어 논란이 주변 인물에게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짚은 것이다.


비판과 모욕을 가르는 표현의 수위


온라인에서 특정인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개된 SNS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면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다.


법적 책임은 단순히 댓글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실제 사용한 표현과 맥락, 게시물이 공개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송지은의 SNS에 달린 개별 댓글 역시 같은 기준에서 판단될 수 있다.


비판이 확산할수록 누구를 상대로 어떤 표현을 남겼는지가 법적 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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