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자동차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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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자동차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

2019. 09. 30 19: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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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동소유 물건도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

공동 소유 차량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 가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셔터스톡

자동차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간 사람이 절도죄로 처벌받았다. 판결에서 법원은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A씨는 덤프트럭을 한 대 갖고 있었다. 그는 2017년 11월 이 덤프트럭을 ‘매수자가 잔여 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B씨에게 매각했다. 그런데 B씨의 신용평점 미달로 인해 당장 할부금 채무 승계가 어려웠다. 이에 두 사람은 “B씨가 이 트럭을 운행하되, 그의 신용이 회복될 때까지 채무 명의자를 A씨로 유지한다"라는 조건과 "트럭 지분의 95%는 A씨, 5%는 B씨가 소유한다”는 조건을 정한 뒤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B씨가 2018년 4월 할부금 납입을 연체했다. 그러자 A씨는 이를 이유로 다음 달 초 공동소유 트럭을 끌고 갔다. B씨와 협의 없이 자신이 갖고 있던 예비 키를 사용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민)은 자동차 공동 소유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주차해 놓은 차를 가져가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채무자의 것이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돌려받지 않으면 ‘훔친 것’”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면 해당 차량을 반납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이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이므로 절취가 아니며,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지분률 95%, B씨 지분율 5%로 소유권을 등록하고 B씨가 운행해 온 만큼 이 차량은 두 사람 공동소유로 봄이 마땅하며, B씨가 할부금을 연체할 때는 A씨에게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B씨가 미지급한 할부금은 2018년 4월 1회분에 불과하고, 당시 A씨의 새로운 회사가 할부금에 대해 보증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었다”며 “B씨가 할부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A씨가 정당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반납받지 않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한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절도죄 인정 핵심요소는 '고의성'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다. 절취는 다른 사람 소유물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취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329조는 남의 재물을 훔친 사람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는 단순히 남의 재물을 가져갔다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다.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재물이 다른 사람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 가져가는 행위가 타인의 뜻에 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절취한다면 주인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


절도의 핵심요소는 불법영득의사이다. 영득(領得)이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거나, 그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쓰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가 갖고 절취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남모르게 가져와 사용했음에도 본인의 것처럼 쓰지 않았다’는 점이 인용되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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