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그리던 전원주택 구입했는데…폭우에 지반 내려앉았다 "계약 무르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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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그리던 전원주택 구입했는데…폭우에 지반 내려앉았다 "계약 무르고 싶어요 "

2022. 09. 03 11: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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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안전진단 결과 따라서 계약 해제 여부 결정될 것"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해제 가능,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은퇴 후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구매한 A씨.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폭우가 내리자 벽 여기저기에 금이 갔다. 지반까지 내려앉았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은퇴 후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구매한 A씨.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신축이니 그래도 구축보다는 튼튼하겠거니 생각했는데, 폭우가 내리자 벽 여기저기에 금이 갔다. 지반까지 내려앉았다.


우선 A씨는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황이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 집주인은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누수 등 비교적 가벼운 하자가 아니라 지반 자체에 문제가 생긴 만큼, 매매 계약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


중대한 하자라면⋯"계약 해제 가능"

변호사들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계약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매매 목적물(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며 "안전진단 결과, 광범위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등 중대한 하자로 판명되면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황성준 변호사도 "주택을 본래 사용 목적대로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 판명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 역시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면⋯"보수공사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 배상"

그렇다면, 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하자까진 이르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는 "구조를 보강하는 공사 정도로 해결 가능한 정도의 하자라면 계약 해제는 어렵다"며 "다만, 이런 경우엔 공사에 필요한 금액 등에 대해 전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황성준 변호사도 "(전 집주인이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적정 금액에서 합의하거나, 우선 수리를 진행한 뒤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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