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그리던 전원주택 구입했는데…폭우에 지반 내려앉았다 "계약 무르고 싶어요 "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 구입했는데…폭우에 지반 내려앉았다 "계약 무르고 싶어요 "
변호사들 "안전진단 결과 따라서 계약 해제 여부 결정될 것"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해제 가능,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은퇴 후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구매한 A씨.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폭우가 내리자 벽 여기저기에 금이 갔다. 지반까지 내려앉았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은퇴 후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구매한 A씨.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신축이니 그래도 구축보다는 튼튼하겠거니 생각했는데, 폭우가 내리자 벽 여기저기에 금이 갔다. 지반까지 내려앉았다.
우선 A씨는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황이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 집주인은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누수 등 비교적 가벼운 하자가 아니라 지반 자체에 문제가 생긴 만큼, 매매 계약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
변호사들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계약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매매 목적물(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며 "안전진단 결과, 광범위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등 중대한 하자로 판명되면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황성준 변호사도 "주택을 본래 사용 목적대로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 판명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 역시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렇다면, 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하자까진 이르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는 "구조를 보강하는 공사 정도로 해결 가능한 정도의 하자라면 계약 해제는 어렵다"며 "다만, 이런 경우엔 공사에 필요한 금액 등에 대해 전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황성준 변호사도 "(전 집주인이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한다면) 적정 금액에서 합의하거나, 우선 수리를 진행한 뒤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