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택시에 치인 무단 횡단 행인, 책임은 누구에게?
과속 택시에 치인 무단 횡단 행인, 책임은 누구에게?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무단횡단을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 시간은 차도 사람도 뜸해서 과속 하는 차량이 많을텐데요.
한밤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과속으로 달려온 택시에 치였다면, 법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신호위반 보행자? 아니면 과속 택시 운전사?
A씨는 어느날 새벽 1시 40분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천교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가 빨간색이었는데, A씨는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택시를 과속으로 운전하던 B씨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A씨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3억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연합회는 "A씨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가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해 택시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책임을 40% 인정하여 A씨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B씨의 과속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B씨가 제한속도 60㎞를 초과한 76.7㎞의 속도로 운전해 사고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상태에서 무단 횡단을 한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해 A씨의 과실을 60%로 보고, B씨의 책임은 40%로 제한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