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끌려간 반려견, 결국 숨져 50대 견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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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끌려간 반려견, 결국 숨져 50대 견주 입건

2025. 08. 25 14:1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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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고 산책시킨 것" 주장하는 견주

목격자들 "피범벅 산책로에 충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22일 저녁 7시 52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 평화로운 저녁 산책 시간이 한 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끌려가는 대형견의 모습에 시민들이 경악했다. 보더콜리 품종의 개는 이미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시민들이 50대 남성 A씨를 제지하고 나섰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한 상태였다"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당시의 참혹한 광경을 생생히 전했다.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었는데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는 그의 증언은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구조 당시까지 살아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는 도중 결국 숨을 거뒀다. 담당 수의사는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살 빼려고 운동시킨 것" vs "여러 차례 학대 목격"

천안동남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은 다르다. 한 목격자는 "견주가 다른 개들도 키우며 동네에서 여러 차례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도 있다"고 전했다. 일회성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벌금형 가능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허가나 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화되는 동물보호법, 그러나 여전한 학대 사건들

이번 사건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추가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상습적인 동물 학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A씨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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