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당했는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나와…고소인에게 변호사비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형사고소 당했는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나와…고소인에게 변호사비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받았다고 고소인에게 변호사비 청구할 수는 없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해 유죄가 나오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경우 고소인에게 변호사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억울하게 형사소송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공무원인 만큼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피하려 변호사를 선임했다. 다행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고소인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무혐의 처리됐다.
A씨는 이번 일로 입은 손해가 크다. 변호사비용 등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
A씨는 이런 피해를 배상받고 싶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경우, 고소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허위 진술로 고소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부원 류동욱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등으로 종결되더라도 고소인에게 손해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대응에 들어간 비용이나 위자료를 고소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류동욱 변호사는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고소인은 대부분 이의신청하고, 이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 보완 수사 등을 내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A씨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유죄판결이 나오면, 그에게 민사소송을 해 변호사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류동욱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해 그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짚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한 후, 형사합의금을 통해 변호사비를 보전받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그런 만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 인정되어 무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무고로 고소하라”고 A씨에게 권했다.
“이 경우 무혐의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민사로 변호사 선임 비용, 정신적 위자료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백서준 변호사는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하고 그중 하나가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사실을 과장한 정도에 그친 것이라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