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80명 감염시킨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앞으로 취업도 험난해질 수밖에
거짓말로 80명 감염시킨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앞으로 취업도 험난해질 수밖에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거짓말로 역학조사를 방해, 7차 감염을 일으킨 학원강사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였던 인천 학원강사 A(25)씨.
이후 7차 감염으로 이어져, 80명 넘는 사람이 감염되도록 한 A씨에게 8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역학조사를 받으며 A씨는 "이태원을 다녀온 적도 없고, 직업도 없다"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겼다.
A씨는 확진 판정 전 학원에 나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과외 수업을 진행했기에 접촉자 확인이 필수적이었지만 거짓말로 인해 방역 당국이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심층 역학조사를 받을 때도 여러차례 거짓말을 했다. 이는 확진 판정 후 3일이나 지난 시점에 드러났다. 경찰서에서 제공한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들이대자 그제서야 '거짓말'을 시인했다.
이 거짓말 때문에 3일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 A씨의 학원 수강생 5명, 과외 학생 2명을 시작으로 인천에서 연쇄적인 전염이 발생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전국적으로 A씨로 인해 코로나19에 80명 이상이 감염됐다.
재판에서 학원 강사 A씨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 신상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전파가 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큰 손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결국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된 A씨는 이후 취업 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무원이 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엔 공무원 임용이 차단되는 셈이다.
물론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지만, 5년은 취업 준비생에게 짧지 않은 시간이다.
사기업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경찰서 등에 취업자들의 신원조회를 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신원조회란 범죄 사실, 학력 등 개인의 신원에 대한 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에 따라 회사는 자사에 맞는 인재가 아니라고 판단해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보통 대기업, 금융기관, 보안업체 등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한다.
결국, A씨에게는 미래와 바꾼 거짓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