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넣어" "산에 가서 묻어" 임신중절약 팔며 갓난아이 살해 방조한 남성, 실형
"변기에 넣어" "산에 가서 묻어" 임신중절약 팔며 갓난아이 살해 방조한 남성, 실형

불법으로 임신중절약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여성이 출산을 하자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도록 도운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불법으로 임신중절약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여성이 출산을 하자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도록 도운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임신중절에 대해 상담하고, 이를 위한 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1월, 임신중절약을 구입해 복용한 여성 C씨가 아이를 분만하자 "변기에 아이를 넣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는 말도 함께였다. C씨는 이들의 말대로 갓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묻었다. C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고 말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아이를 낳은 이 여성은 아이를 죽인 뒤, 아기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없애려 땅에 묻거나 불태우려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남성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렇게 영아 살해와 사체유기 등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영아살해는 형법 제25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방조범은 형법(제32조⋅제55조)에 따라 해당 혐의의 법정형 절반으로 형량이 깎인다.
사건을 맡은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라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또한, A씨에겐 지난 2020년 8월 대전지법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었다. B씨 역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하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