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3년도 가능" 중증장애인 13명 성폭행 의혹 시설장, 지자체 침묵에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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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3년도 가능" 중증장애인 13명 성폭행 의혹 시설장, 지자체 침묵에 분노 폭발

2025. 10. 16 16:1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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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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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13명 성폭력 피해에도 지자체 '핑계만'

직무유기 고발 및 가처분 신청 등 다각적 해결 방안 제시

장애인단체 기자회견 /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 장애인 단체가 시설장 업무배제와 긴급 분리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주가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지자체의 "심각한 책임 방기"를 비판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13명 피해 '충격'…시설장 '철옹성'된 행정 공백

이번 사건은 강화도 소재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벌어졌다.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여성 17명 중 13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성폭력 피해 의혹이 제기된 장애 여성 13명은 시설로부터 긴급 분리 조치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남아 있는 장애 여성 4명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인천시와 강화군 관계자에게 긴급 분리 확대와 시설장 업무배제를 시급하게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가 지난 시점까지 해당 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시설장의 업무를 배제할 지침·근거가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답변은 심각한 책임 방기"라며, 이는 시설 내 인권침해가 재발하는 차별적 구조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장애 남성을 포함한 시설 거주 전체 장애인의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핑계만 댄 3주"…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법원 가처분으로 맞선다

피해자 안전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3주간 지연된 상황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드러난 행정의 미온적 태도와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시설장 등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왔다.


이에 대책위는 지지부진한 행정 공백을 메우고 피해자 보호를 즉각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1. 즉시 가능한 법적 조치: 가처분 신청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안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다.


시설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를 활용하여 시설장의 직무집행을 임시로 정지시켜, 추가 피해와 증거 인멸 우려를 해소한다. 법원의 결정은 1~2주 내에 내려질 수 있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긴급 분리 이행 가처분: 남아있는 장애 여성 4명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를 법원이 직접 명하는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긴급 분리 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2.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인천시와 강화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상 명백한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주간 업무를 태만한 점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에 강력한 법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3. 행정 및 상급 기관 압박

  • 감사원 감사청구: 지자체의 위법·부당한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을 묻고 강제력을 동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하여 조사 기간 중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권고하도록 압박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권 조치 요구: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미룰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설 개선이나 시설장 교체를 직접 명하도록 요구한다.


과거에도 반복된 비극, 법원은 '보호 의무 위반' 엄중 처벌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나 시설장이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시설장 등의 범행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엄중하게 처벌해왔다.


  • 징역형 및 부가처분: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을 적용해 시설장 등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처분을 내렸다.


  • 가중처벌: 특히,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 종사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규정(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을 적용한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엄중하고 신속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설 운영 투명화, CCTV 설치 의무화, 인권옹호관 배치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특성상, 관계 기관의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법적 조치 이행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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