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얘기 없더니…계약 취소하자 "40% 내라"는 이벤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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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얘기 없더니…계약 취소하자 "40% 내라"는 이벤트 업체

2022. 06. 25 09: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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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생신잔치 위해 이벤트 업체와 구두계약

위약금 언급 없었던 업체⋯계약 취소하자 "위약금 물어라"

변호사들 "고객이 위약금 지급할 의무 없어"

올해로 90세를 맞은 할아버지의 생신 잔치를 준비한 A씨. 그런데 할아버지 건강에 이상이 생겨 부득이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사실을 알리자 행사업체 측은 갑자기 예정에 없던 위약금으로 행사대금의 절반 가까이를 달라고 요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올해로 90세를 맞은 할아버지의 구순연(九旬宴·90세가 된 것을 기념하는 잔치)을 준비한 A씨. 그는 가까운 친인척들을 초대해 축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A씨는 한 이벤트 업체에 생신 잔치 진행을 맡겼다. 당시 업체 측과는 전화로 일정을 조율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할아버지 건강에 이상이 생겨 행사 5일 전에 이를 취소하게 됐다. 이 사실을 들은 업체 측은 갑자기 위약금 이야기를 꺼냈다. 이벤트 진행비의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일정을 잡을 당시 위약금에 대해선 듣지 못했던 A씨는 당황스럽다. 일정 부분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해도, 40%는 너무 과한 것 같다.


고객이 손해배상 해야 할 수 있지만⋯업체 측이 손해 입증해야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계약은 성립된다.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한 약속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A씨가 이벤트 업체와 전화로 일정을 잡았던 것도 계약이며 그 내용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업체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분석했다. 애초에 계약할 때 위약금에 관한 얘기가 없었다면 말이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A씨가 업체 측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가득의 김한빛 변호사도 "계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언급 없이 구두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금과 위약금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김한빛 변호사는 "잔치 취소가 A씨 측 사정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업체 측이 행사 준비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이벤트 업체 측에 있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정재환 변호사는 "업체 측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A씨의 계약 취소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잔치 준비에 특별히 들어간 비용이 없다면 업체 측의 손해는 전체 진행비의 40%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 입장에서는 업체 측에 손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 역시 "A씨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여지가 있다"며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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