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가 유망한 대학생" 과외학생 쇠막대기로 폭행한 20대,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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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가 유망한 대학생" 과외학생 쇠막대기로 폭행한 20대, 선고유예 '선처'

2022. 07. 14 10:01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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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재판 결과 선고유예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데다 장래 유망한 대학생"

답안지를 베껴 숙제했다는 이유로 과외 학생을 쇠막대로 때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답안지를 베껴 숙제했다는 이유로 과외 학생을 쇠막대로 때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룸으로써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사실상 처벌이 없는 선처인 셈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알려졌다. 아직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이라는 것이 이러한 결정의 배경이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약 80cm의 철제막대기로 자신에게 과외를 받으러 온 B군을 때렸다.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답안지를 베껴왔다는 이유로 B군의 허벅지 뒷부분을 12차례 때렸다. 이로인해 B군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채 판사는 "A씨가 B군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B군이 입은 상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폭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20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데다,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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