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조사 생략하고 기소 직행…유죄 자신하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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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조사 생략하고 기소 직행…유죄 자신하는 배경은

2025. 07. 21 11: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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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진술 없어도 공소유지 자신감…강제구인 실익 없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추가 소환조사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특검의 결정은 "불러도 얻을 게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특검의 이례적인 '직행 기소'를 두고 "강제구인(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는 절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영훈 변호사는 "강제구인해서 조사실에 앉혀도 큰 수사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유리한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해 30분간 진술했지만, 불리한 특검 조사에는 불응하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왔다. 장윤미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응 패턴을 예상하기 쉬운 피의자"라며 "유리한 절차는 전부 나가고 불리한 절차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술 없이도 유죄 입증 가능? 특검의 자신감 근거는

특검이 '조사 없는 기소'를 강행한 배경에는 부하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자리 잡고 있다. 장 변호사는 "체포에 불응하는 과정 등에 대한 아주 명징한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특히 본인이 모셨던 사람을 상대로 거짓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더라도, 특검은 "피해자 윤석열의 진술이 없더라도 공소 유지는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죄 등의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양형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진술 거부'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환죄' 수사 남아…또다시 체포영장 발부될까

이번 기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국한된 것으로, 특검의 칼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북한 무인기 남파와 관련된 '외환죄' 혐의가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장 변호사는 "(특검이) 외환죄로 소환 조사하려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오거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추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 할 것"이라면서도 "그때도 안 나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결국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기보다는, 확보된 주변인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사실에서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생략된 채, 곧바로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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