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네?' 신고 대신 1000만원을 택한 전 외교부 직원의 결말
'BTS 정국 모자네?' 신고 대신 1000만원을 택한 전 외교부 직원의 결말
분실 신고 안 하고 중고 사이트에 판매 글 올려
검찰,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주워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1000만원에 팔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지난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량을 정하는 간이 재판 절차를 말한다. 검찰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이 절차에 따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인증하듯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함께 올렸다.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민법 제253조에 근거한 주장이었다. 이 조항은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유실물 법에 따라 유실물 습득 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고 해당 물건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여야 한다. A씨의 경우,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글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글을 올리고 이틀 뒤 자수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문제가 된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를 그만뒀다고 했다. 경찰은 BTS 소속사로부터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답변도 받았다. 다만 정국 측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A씨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업무상 횡령도 고려됐지만,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시 유실물을 담당하는 관계자가 아니었고, 정규직 직원이 아닌 공무직(무기계약직)이었던 점을 고려해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횡령은 타인(정국)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A씨)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한편 검찰은 소속사를 통해 정국에게 모자를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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