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상속 포기…“전세 보증금 누구로부터 회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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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상속 포기…“전세 보증금 누구로부터 회수하지?”

2025. 03. 20 16: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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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한 뒤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가능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후 확정판결 받아 해당 부동산 강제 집행해야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누구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나?/셔터스톡

전세 사는 A씨가 임대인 사망으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보증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전셋집에는 근저당권이 1억 8천만 원 설정돼 있지만, 확정일자는 A씨가 앞서 있다.


A씨는 임차인으로서 경매를 속개해서 선순위 권으로 해당 집을 낙찰받고 싶다. 그게 어렵다면 빨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길 원한다.


보증금 빨리 회수하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법무법인 영 하경남 변호사는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 포기 등의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금옥 신현돈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①사망한 임대인을 피고로 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②‘당사자표시 정정’을 통해 확정한 피고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해 ③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4순위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며 “따라서 A씨는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우선 청구하고,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그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및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신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전세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매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려면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 필요

법무법인 지금 유헌기 변호사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경남 변호사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낙찰 대금과 보증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금 유헌기 변호사는 “그러나 경매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A씨가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야 한다”며 “임차권등기는 ①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보증금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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